근로자가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해 도저히 일을 할수없어 애기하니 본인도 인정 퇴사 했는데 퇴사후 해고 라고 하는데 권고사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사유로 회사가 사직권유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해당이 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시면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에 대해적극적으로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참고로 다음부터라도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히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시면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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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월급계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 입사나 퇴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3,330,000원이라면 3,330,000 x 24 / 31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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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원 해고예고후 해고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느 경우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3개월 미만이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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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팀장을 통해 팀원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말한 것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표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게 맞지만 대표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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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수당(주휴수당, 휴일수당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법이 정한수당이나 약정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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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별도 이야기가 없다면 권고사직으로 진행할지와 퇴사일자에 대해 직접 회사에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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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임금체불 기간이 얼마로 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급여지급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급여지급일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급여지급일 변경의 효력이 없다면 임금은 원래 약정한대로5일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6일부터 지금이 된날까지 체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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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하지만 여러개의 사업이더라도 인사노무와 회계관리 등이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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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보통 몇일.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라면 대략 2주정도면 승인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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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미참여자의 대체근로 지시 거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43조 제1항, 제2 항). 이러한 대체근로금지 조항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위반한다면 징계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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