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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바다매98
냉철한바다매9823.06.16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2월 1일부터 근무 시작하여 6월 12일까지 근무하였고

시작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며 , 휴무수당 전혀 받지못하고 , 직원 공고 에 올려둔 인센티브 전혀 받지못하였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신고하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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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채용공고와 휴일에 근무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노동부에 진정 제기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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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수당(주휴수당, 휴일수당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법이 정한

    수당이나 약정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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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인센티브는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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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 해당 사용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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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일에 근로하였는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공고의 내용을 첨부하여 증명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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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휴일근로수당, 인센티브 미지급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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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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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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