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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바다매98
냉철한바다매98
23.06.16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2월 1일부터 근무 시작하여 6월 12일까지 근무하였고

시작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며 , 휴무수당 전혀 받지못하고 , 직원 공고 에 올려둔 인센티브 전혀 받지못하였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신고하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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