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근무 시작하여 6월 12일까지 근무하였고
시작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며 , 휴무수당 전혀 받지못하고 , 직원 공고 에 올려둔 인센티브 전혀 받지못하였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신고하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채용공고와 휴일에 근무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노동부에 진정 제기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수당(주휴수당, 휴일수당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법이 정한
수당이나 약정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인센티브는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 해당 사용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일에 근로하였는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공고의 내용을 첨부하여 증명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휴일근로수당, 인센티브 미지급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