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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치타232
로맨틱한치타23223.06.16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일단저희 회사는 프랜차이즈 카페회사이며 공동대표 두명 직원은 저하나 입니다.(5인이하 사업장)

처음일하면서 공동대표 사업장(카페 본점)에서 일을3개월정도 하다가 대표 와이프가 2호점을내어 개인사업장으로(카페직영점 느낌) 일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 12월부터 회사 본사로 들어오게되었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기간이 1년 조금 넘습니다. 퇴직금을 요청하였으나 줘도되고 안줘도되는 상황이라고 말을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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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같은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지시 받아

    근로관계 단절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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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카페 본점과 2호점, 본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동시 퇴사 후 재입사 절차 등 별다른 절차가 없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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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호점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본사에서 인사/회계/예산관리를 하고 있다면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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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하지만 여러개의 사업이더라도 인사노무와 회계관리 등이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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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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