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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6.16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4월 통화 내용 입니다.


회사 : " 다음 달에 권고 사직 하겠다. "

나 : " 알겠다 "


해당 내용을 녹취 해놨습니다.

4월 당시 통보 했는데 5월 달이 이미 지났는데도


회사 에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저는 통보를 기다리고 있구요


Q. 제가 가만히 있으면 권고 사직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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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합의퇴직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 예고를 하였으나, 실제 권고사직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사직권고 자체로는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기 내용처럼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일자를 안 정했으므로, 지금 다시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음달에 하겠다', '알겠다'는 대화가 권고사직일자를 정한 것인지,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의사 표시를 한 것인지 애매합니다. 애초에 권고사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한 말은 권고사직이라 볼 수 없고, 해고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 불리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청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질문자님께 말한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원하시지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별도 이야기가 없다면 권고사직으로 진행할지와 퇴사일자에 대해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