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팀장을 통해 사직서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질문자님께서 그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그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사용자측에서 권고사직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으니 문자, 녹음,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하시고, 사직서 내용에도 권고사직임을 알 수 있도록 회사의 경영악화, 경영상 필요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이직사유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