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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검은꼬리97
갸름한검은꼬리97

대표가 팀장을 통해 팀원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말한 것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나요?

팀장이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더니 대표님이 제 사표를 받아내라고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분명히 권고 사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전의 경험으로 봤을 때, 대표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발뺌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팀장이 전한 말만으로도 권고사직이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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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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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팀장에게 사직서를 받을 것을 지시하는 단계에서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표를 받아내라고 한 것을 입증할 수 있거나 팀장의 사표 제출 권유가 어느정도 강제성이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1)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고

    2) 근로자가 수용해 사직해야 권고사직입니다.

    단순히 권고만으로 권고사직은 아니며

    실제 질문자 분이 사직서 제출 시에는 권고사직이 되는 것이며

    이 때에 사직서에는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발뺌하면 증거도 없는 것이니 일단 거부하고 대표의 의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표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게 맞지만 대표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더니 대표님이 제 사표를 받아내라고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분명히 권고 사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전의 경험으로 봤을 때, 대표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발뺌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팀장이 전한 말만으로도 권고사직이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는 바, 문의하신 내용으로도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팀장을 통해 사직서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질문자님께서 그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그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사용자측에서 권고사직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으니 문자, 녹음,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하시고, 사직서 내용에도 권고사직임을 알 수 있도록 회사의 경영악화, 경영상 필요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이직사유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권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해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