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일한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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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후 촉탁직 전환시 궁금한 점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 신규입사로 간주하여 새롭게 기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년퇴직 시점에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할 수 있고 4대보험도 사실 및 재취득이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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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과 사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이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지급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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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회사가일방적으로 퇴직금발생한다고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이 361일이라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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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날까지 한다면 그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의 임금산정기간을 봐야 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당월 23일에 지급하는경우라면 30일까지 일하더라도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전월 24일부터 당월 23일까지의 임금을 23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추가적으로 근무한 7일에 대한 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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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8월 입사자인데,올해 6월 퇴사 시 사용한 연차비용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년 8월에 입사하여 올해 6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도 초과되는 연차가있다면 임금공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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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에 따른 중도 퇴사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5월에 입사한 후 1년이 지난 올해 5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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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휴게시간미준수+근로계약서미작성에 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별개의 건이 맞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든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면 체불임금 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처벌을 하고 체불임금은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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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 동결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에 대해서만 강제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회사에서 임금을 인상시킬 법상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므로 동결로 통보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동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생각이 된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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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 후 연봉이 인하된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이지 해고나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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