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작년에 근무하면서 가입된 3개월 고용보험기간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서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산하여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