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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코알라96
우아한코알라9623.06.14

작년에 일한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제가 작년 22년 1월 ~ 3월 중순까지 일하다 자진퇴사하고 올해 1월 ~ 6월까지 일하다 권고사직해서 퇴사하는데 적용된 고용보험 일수 미달이라 작년 일했던 고용보험 효력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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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으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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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작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고, 이를 합산한 피보험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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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범위에 포함된다면 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 수도 포함됩니다. 다만 180일의 가입일수가 되는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하여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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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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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이력이 포함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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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 22년 1월 ~ 3월 중순까지 일하다 자진퇴사하고 올해 1월 ~ 6월까지 일하다 권고사직해서 퇴사하는데 적용된 고용보험 일수 미달이라 작년 일했던 고용보험 효력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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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2022.1.1~2023.6.30.)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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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작년에 근무하면서 가입된 3개월 고용보험기간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서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산하여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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