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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박사
뚜박사23.06.14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 동결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외국계 회사 다니고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기업과는 여러모로 분위기와 특징이 많이 다릅니다.

이번에 임금 동결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국내기업은 난리날 것 같은데, 여기 분들은 모두 불만을 가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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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매년 마다 연봉을 인상해주기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봉 인상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올해는 연봉을 동결하겠다고 근로자가 통보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연봉 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사자 협의 또는 합의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연봉을 동결하겠다는 회사의 통보가 곧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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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임금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 개별적으로 연봉협상시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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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는 임금 매년 올려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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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국내기업과는 여러모로 분위기와 특징이 많이 다릅니다.

    이번에 임금 동결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국내기업은 난리날 것 같은데, 여기 분들은 모두 불만을 가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네요 ㅠ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상의 위반이 없는 이상 임금은 사업장 내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임금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동결을 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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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 등을 통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 동결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고, 사내규정에 임금 인상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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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임금 인상에 관한 부분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임금협상이 결렬되거나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면 동결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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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에 대해서만 강제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인상시킬 법상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므로 동결로 통보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동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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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매년 인상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고 임금 동결이 위법은 아닙니다. 노조가 있다면 임금교섭을 할 수 있겠지만 그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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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이나 인상 내지 동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임금인상이나 협상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진 바가 있다면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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