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국내기업과는 여러모로 분위기와 특징이 많이 다릅니다.
이번에 임금 동결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국내기업은 난리날 것 같은데, 여기 분들은 모두 불만을 가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네요 ㅠ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상의 위반이 없는 이상 임금은 사업장 내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임금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동결을 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