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 근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청이 아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한주 80시간을 근무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직근무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한달 계약직의 경우 월력으로 한달이 되어야 하므로 6월 12일이 근로시작일인 경우 7월 11일까지는 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물론 14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미만이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시 연차 개수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2015년 12월 14일에 입사하여 2023년 7월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4개가 맞습니다.2. 회사의 주장대로 올해 12월 14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해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7월에 퇴사하는 경우 올해 발생하는연차는 없게 됩니다.3.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보면 초과사용한 연차 0.5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페 주말알바 3~10시까지(토,일) 3주 일했는데 문자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 도와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서 알바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노동청 신고가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다만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 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시 차량유지비 포함되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차량을 보유한 직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는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에도제외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한 경우라면 이후 체불된 금액이 입금되더라도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목 골절로 6주 진단 받았는데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간 근로자(주 15시간 근무)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발생합니다.(근무 중 실제 근로시간이 대타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