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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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는데 점심시간 1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시 월급은 어느정도일까요?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알바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2.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 월급역가 다르게 됩니다. 5인이상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3.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면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15,342원이 됩니다.4.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면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19,839원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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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5시간 미만이므로 별도 유급휴일은 없기 때문에한주 2일 근무를 가정하면 대략 20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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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근무시 연차 사용시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반차 2시간을 사용하여한주 3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추가 1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52시간 근로가 되어 법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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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한달전에 이야기 하는게 예의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써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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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2,3,4주의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청에서첫주 주중입사한 경우에도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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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과 회사명이 다른 전 직장 경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회사 입사시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력서 등에는 회사를 구분하여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인사팀에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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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면 무조건 실업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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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해고예고를 한후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조치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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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에서 지원해서 합격후 근무를하고있는데 똑같은공고가 다시올라오는건 무슨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추가인원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일수도 있고 삭제하지 않아 계속 남아있는 경우일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관련업무를 하는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럴일은 없어야 겠지만 합격이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하는 경우도 해고에 해당이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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