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4시간을 일을하게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2시간을 초과할수없는데요
만약 정상근무시간(주5일, 40시간)안에 연차나 반차,반반차 사용후, 연장근무 12시간이 가능한가요?
정상근무일에 2시간 반반차 사용하면(38시간) + 연장근로 14시간 하면 52시간이 되는데.. 문제 있을까요?
반반차아니더라도 반차나 연차 사용시에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연차를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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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반차 2시간을 사용하여
한주 3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추가 1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52시간 근로가 되어 법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연장근로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일, 휴가 등으로 근로하지 않을 시 해당 시간만큼을 추가적으로 근로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32시간을 근무한 경우 20시간을 추가로 더 근무할 수 있는데
해당 20시간 중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1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내까지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그때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휴가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추가적인 근무시간 중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기준은 실제 근무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 등을 사용하더라도 이는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간 만큼 근무시간을 추가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굳이 연차를 쓰고 그런식으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상근무일에 2시간반반차를 사용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잔여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38시간 근무 후, 2시간 추가로 근무하고, 연장근무를 12시간 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