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수줍은수염고래53
수줍은수염고래5323.06.11

주52시간제 근무시 연차 사용시 포함여부

주 54시간을 일을하게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2시간을 초과할수없는데요

만약 정상근무시간(주5일, 40시간)안에 연차나 반차,반반차 사용후, 연장근무 12시간이 가능한가요?

정상근무일에 2시간 반반차 사용하면(38시간) + 연장근로 14시간 하면 52시간이 되는데.. 문제 있을까요?

반반차아니더라도 반차나 연차 사용시에도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연차를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반차 2시간을 사용하여

    한주 3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추가 1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52시간 근로가 되어 법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연장근로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일, 휴가 등으로 근로하지 않을 시 해당 시간만큼을 추가적으로 근로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32시간을 근무한 경우 20시간을 추가로 더 근무할 수 있는데

    해당 20시간 중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1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내까지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그때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휴가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추가적인 근무시간 중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기준은 실제 근무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 등을 사용하더라도 이는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간 만큼 근무시간을 추가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굳이 연차를 쓰고 그런식으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상근무일에 2시간반반차를 사용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잔여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38시간 근무 후, 2시간 추가로 근무하고, 연장근무를 12시간 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