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제 주휴수당 하루 빠지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은 휴무일의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중 하루라도결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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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하는법 가르쳐주세요 다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 급여(연장근로 포함) 3,045,000원을 받고 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시급은 13,542원이됩니다. 따라서 연차1개의 수당은 13,542 x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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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어린이날 유급휴일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처리해 주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도 유급처리해 주어야 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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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지급방법, 근로계약 변경되었는데 구두로만 합의함. 위반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간접적으로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될수도 있습니다. 단톡방에서도 직원들에게 휴게시간이 필요한직원에게만 휴게시간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출력해두시길 바랍니다.2. 일단 뒤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법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미지급한것은 아니고 단지 지급만 계좌이체에서 현금으로 하였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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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퇴사를 하고싶은데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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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 퇴직금을위한 통장을 개설할때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법정퇴직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 개별통장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일정 금액적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매년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주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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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5월 한달 개근을 하지 못하고 하루 결근이 있다면 6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한달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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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적) 장애인들은 왜 4시간 근무로 밖에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발달장애가 있다고 하여 꼭 4시간만 근무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실제 특정 업종에서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8시간 근무를 하는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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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요청/이의제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는 계약만료 형태로 퇴사가 되었는데 누구의 귀책이든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정정한다는건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없으므로 변경을 청구하는 부분에 있어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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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단가 이상 급여 지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부 지침으로 정해진 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간제나 공무직근로자를 관리하는 부서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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