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을 가진 회사의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사업장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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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런 줄서기 하루 알바 급여 전부 미지급 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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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의 일급제 급여 지급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 지급형태를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얻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시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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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물건으로 준다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임금 지급방법으로 통화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물건으로 임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물건으로 임금지급을 대신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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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휴게시간 미준수 관련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알바든 직원이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휴게시간미부여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 강의 무료지원과 관련해서는노동법상 위반은 아니므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계약위반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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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하고 마지막월급을 받았는데요 건강보험료가 엄청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것은 일단 평일에 회사나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퇴직정산으로 인하여 퇴사시에 정산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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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 조회에서 보니까 IRP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됐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것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으려는 경우라면 은행에 방문하여 IRP계좌를 해지하시면됩니다. 해지후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돈을 옮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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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는중 여행서포터즈 지원금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한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해당 일자만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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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회사에서 육아휴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거주지가 다르고 사업장 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는 경우라면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급여 수령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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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뢰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이 나라에서 변경되었는데 노사협의회 변경신고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 사용중인 노사협의회 규정과 맞지 않은 경우라면 법에 맞게 변경을 하신후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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