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뢰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이 나라에서 변경되었는데 노사협의회 변경신고도 필요한가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이 변경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2월 1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 회사만의 규정이 변경된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기본적인 사항이 변경된 것도 사내 노사협의회에 추가 하고 변경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비치되어있는 노사협의회에만 변경하여 비치해두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추가 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회사 노사협의회 규정 내용도 개정된 사항에 맞추어 반영하거나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건 몰라도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된 내용은 변경하시고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 선거에 출하려는 직원은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개정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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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의회의 위원의 수,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은 협의회규정 사항이므로 법이 개정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변경하고 이를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 노사협의회 규정이 현행법령과 배치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변경 절차를 거쳐 노사협의회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 사용중인 노사협의회 규정과 맞지 않은 경우라면 법에 맞게 변경을 하신후
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의 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