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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바구미7
다정한바구미723.06.05

장인어른 회사에서 육아휴직 받을 수 있나요?

거주를 달리하는 사위가 실제 근로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육아휴직 및 육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타직원은 없고 장모님도 근무중이십니다(총 3명, 장인어른, 장모님, 저(사위),
다른 거래처의 증언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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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거주를 달리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제 근로자고 근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같은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될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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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거래처 증언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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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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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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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거주지가 다르고 사업장 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급여 수령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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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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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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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만 있다면 일정요건을 충족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시어 고용보험에 가입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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