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 회사에서 육아휴직 받을 수 있나요?
거주를 달리하는 사위가 실제 근로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육아휴직 및 육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타직원은 없고 장모님도 근무중이십니다(총 3명, 장인어른, 장모님, 저(사위),
다른 거래처의 증언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거주를 달리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제 근로자고 근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같은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될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거래처 증언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거주지가 다르고 사업장 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급여 수령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만 있다면 일정요건을 충족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시어 고용보험에 가입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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