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기념일에는 유급 휴가는 회사의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로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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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5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두개 회사 모두 주5일인 경우에도 180일 충족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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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과 퇴직금 연수당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7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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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편의점 근무에 따른 실업급여 및 임금체불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허위신고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3일 근무를 하였다면 4일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2. 소급적용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가 회사에 소급부과되며 이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기간을 보면 180일 충족도 가능하다고보입니다.4. 네 퇴사이후에도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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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장점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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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으로 인해 이슈가 많은데요, 이 최저임금의 경우 노동계와 정부 두곳의 협의로만 이루어 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위원회의 구성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되며, 2인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됩니다.(결정과정에서 각 위원의 대립이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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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월급을 원래 월급 이상을 주는 것은 합법화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노조 전임자 등이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비슷한 호봉의 다른 근로자보다 현저하게 높다면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는 합니다. 금액이 지나치다면 이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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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지로인한 전직원 해고통보 2주도안남기고 말해주면 안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년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폐업을 하더라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은경우이거나 30일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조항의 단서에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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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깍였던 임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 따라 수습기간 중에는 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후 수습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차액을 지급하거나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물론 미리 약정을 하여 수습기간 만료 이후에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 90%에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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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 달도 안 됐는데 병원때문에 하루 빠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한달도 안된 경우이어서 발생된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회사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선사용 하거나 무급휴가를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연차 선사용과 무급휴가에 대해 회사에서 꼭 승인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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