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기특한뱀87
기특한뱀8723.06.04

사업장폐지로인한 전직원 해고통보 2주도안남기고 말해주면 안되지않나요??

1인원장 성형외과근무자입니다.

6월3일로 근무한지 1년차가되었고 급여인상을해야하는 시기에 원장님께서 병원접기로하고 자기는

다시 원래 일하던 성형외과에 페이닥터로 들어가기로했다 그러니 6월 16일까지만 운영할거라고 대신 퇴직금이랑 권고사직처리는 해주겠다..라고

2주도 안남기고 전직원이 이렇게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한 달전에 말해주지않으면 급여 한달치를 더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적용되는부분일까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손해를보고있는 부분이 뭐가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처리 된다면(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이 아닌 최종 폐업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면 일단 해고로 볼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당사자간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실직도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천재 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 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년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폐업을 하더라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30일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조항의 단서에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에서 해고예고의 예외로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화재로 설비가 소실되거나 사실상 부도나 도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 회사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나 단순히 영업이 잘 되지않는다는 것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때문에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한달 전 해고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1달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다시 원래 일하던 성형외과에 페이닥터로 들어가기로했다 그러니 6월 16일까지만 운영할거라고 대신 퇴직금이랑 권고사직처리는 해주겠다..라고

    2주도 안남기고 전직원이 이렇게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한 달전에 말해주지않으면 급여 한달치를 더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적용되는부분일까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손해를보고있는 부분이 뭐가있을까요?

    ->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장이 폐업되더라도 사용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즉시 해고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퇴직을 권고받아 이를 수용하여 퇴사할 때에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