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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뱀87
기특한뱀87
23.06.04

사업장폐지로인한 전직원 해고통보 2주도안남기고 말해주면 안되지않나요??

1인원장 성형외과근무자입니다.

6월3일로 근무한지 1년차가되었고 급여인상을해야하는 시기에 원장님께서 병원접기로하고 자기는

다시 원래 일하던 성형외과에 페이닥터로 들어가기로했다 그러니 6월 16일까지만 운영할거라고 대신 퇴직금이랑 권고사직처리는 해주겠다..라고

2주도 안남기고 전직원이 이렇게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한 달전에 말해주지않으면 급여 한달치를 더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적용되는부분일까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손해를보고있는 부분이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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