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퇴사 통보하려는데 이런경우 문제가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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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다시 수정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5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약 2,424,3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토요일 근로시간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2,424,336원에서토요일 하루는 쉬시기 때문에 월 2,366,616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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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면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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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개인사정, 해고, 계약만료 등)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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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실직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만 합산되므로 180일이 부족하지 않은 정도로만 공백이 있으면 됩니다.3.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4. 마지막으로 학교 재학중에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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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연장 시 연차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에만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하고 이 외에는 1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계약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연속근무에 해당이 되므로 1년 4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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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근로자 2시간만 근무했을 경우 통상시급으로 급여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시간만 일을 한 경우에도 2시간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급은 최저시급이 아닌 약정한 통상시급으로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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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차 미지급청구 정확한 기간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회사의 주장이 맞을수도 있지만 형식만 프리랜서(단순히 세금처리만 3.3%)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연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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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인데 3.3%로 세금처리를하였다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부터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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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노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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