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형식적으로만휴게시간을 설정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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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3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실제 한주 15시간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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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도가능은 하지만 이 경우 연차시간과 수당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별도 기재없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에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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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기재, 회사에서 알고 넘어가 주었는데 이제와서 해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허위기재한 사실이 잘못을 맞지만 발각 당시 별도 제재 없이 근무시킨 후 10개월 이후에 해당 내용을 문제삼아 해고하는 것은 문제가된다고 보입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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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의 독재적인 운영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괴롭힘에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을 원하는 이유가 실업급여라면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면 안 됩니다. 민약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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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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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직원에 비해 남직원의 복장을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보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는 모집과 채용 절차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그치며, 근로기준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대상인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등의 차별을 의미하므로 복장 차별 부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아닐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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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계약직 근무중 현장에서 사고로 통원치료중인데 일당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가 아닌 공상합의시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하여 치료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합의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하는 경우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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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30%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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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성 폭언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꼭 연속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타인의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괴롭힘은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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