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근무했는데 휴게시간 1시간 빼고 급여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실제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었다면 1시간은 제외하고 8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휴게시간없이 9시간 전체 시간에 대한 일을 하였다면 9시간치의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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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 회계년도 연차 문의드립니다. (1년 계약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11개가 맞습니다. 15개는 5월 2일에 발생을 합니다.2.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과 별개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사업자에서는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하는데, 제정된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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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사용 후 4년 되는 날 퇴사하는 경우 발생되는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번과 2번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6월 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가 된다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휴가 발생일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16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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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상태에서 2년 근무후 퇴사한다면 2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25개가 됩니다. 참고로 24년 2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2 ~ 3일후에 퇴사를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3. 10만원으로 산정을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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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주 주차지급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4월 30일 일요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하였다면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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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재가입, 이런경우 실업급여/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득일이 2년전으로 되어있다면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실처리가 되었든 안되었든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받는데 있어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휴직기간도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4대보험 상실과무관하게 휴직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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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드립니다 연차갯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10일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1년미만 11개 + 21년 12월 10일 15개 + 22년 12월 10일 15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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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석가탄신일에 일용직으로 근무시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다만 일용직으로 석가탄신일 하루만 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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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시는날 대체공휴일은 소기업도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지만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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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연락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보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행법상 퇴근후 회사 사람이 연락하는 부분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 퇴근후 연락하지 말것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면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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