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처님 오시는날 대체공휴일은 소기업도 해당되는가요?
내일이 부처님 오시는날인데 토요일이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대체공휴일은 법적으로 모든 회사가 적용되는건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공휴일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적 유급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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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달력의 빨간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며, 현재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달력에 표시된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