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휴게시간의 정의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일정 근로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설정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다만 일을 하다 잠시 화장실을 가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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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서는 퇴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한달전 통보내용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더 일찍 퇴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주일 후에 퇴사하더라도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협박죄로 고소하는 경우라면 경찰서에 하게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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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시, 점심시간 및 시간 설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8시 출근자의 경우 오전 반차 : 8시 ~ 12시 / 오후반차 13시부터 17시2. 9시 출근자의 경우 오전 반차 : 9시 ~ 13시 / 오후반차 14시부터 18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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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대해 알아보던중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상 벌칙이 적용되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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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직원이 사측에 먼저 요청할수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법이 정한 사유(주택구입, 전월세 부담, 의료비, 개인회생, 파산 등)가 있는 경우에만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하게 됩니다.(참고로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꼭 중간정산을 해줄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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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2.5시간 연봉 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2.5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2,163,093원이 되고 여기에 12를 곱하여 주면 연봉이 됩니다.그리고 이 금액 이외에 2개월에 한번씩 토요일에 3.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므로 3.5 x 9,620 x 1.5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적으로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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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1개월전 계약만료통보 않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의 경우 별도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게 원칙이지만 통상 새직장을 구할 수 있게 2 ~ 3주전에는 계약만료 통보를 해줍니다.2. 1년미만 연차 11개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전환되므로 이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시고 이후발생하는 연차는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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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이 입사 3년차인데요, 이날부터 연차를 몽땅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올해 8월 7일에 발생하는 연차 16개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질문자님에게 발생된 연차 전부를 사용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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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 우울증으로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울증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스트레스를 증명해야 산재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시 많은 도움이 되지만 선임하지 않더라도 꼭 방문상담하여 앞으로 진행 및 준비자료 등에 대해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정신질병의 산재신청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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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3개월 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의무적으로 서면통지 하여야 합니다.(5인미만은 구두해고 가능)2. 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계약만료 통보는 할 수 없고 해고나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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