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같은걸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종과 상관없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하루라도 근무한다면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미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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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해외유학 휴직을 쓸 수 없다고 할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규정자체를 정확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일정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휴직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면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하는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이 없다면 이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잘 설득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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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하였는데 프리랜서로 근무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알바를 하는 경우라도 한주 30시간 미만, 급여 50만원 미만, 고용보험 미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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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갑질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에 비하여 임금을 적게 받는 등 노동법 위반이 있거나 형식적으로 쉬는시간이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 일을 하거나 대기시간으로 쉬지 못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지만 민원이 많고 입주민의불만이 많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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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에는 8시간 x 시급으로 주휴수당으로 산정합니다.2.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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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마다 연차 기준 등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합리적 이유(재직기간, 직무의 종류와 내용, 성과, 책임, 권한, 작업 조건 등)가 있다면 차별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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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휴직신청할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은 노동관계법령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휴직 사용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업장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개인 질병에 따른 휴직 사용 시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물론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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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 중 휴게시간에 따른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하는 시간으로 할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특정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하여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휴게시간을부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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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 전 초안을 파일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초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꼼꼼히 확인하고 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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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등급 받고 퇴사 시 성과급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대상 및 지급일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지급기준일이 25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기준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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