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19세 미만)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미성년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회사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