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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잉어226
총명한잉어22623.05.16

편의점 알바 같은걸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미성년자가 편의점 알바같은걸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사장이 혹시 작성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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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성년자가 근로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작성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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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럼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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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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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19세 미만)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미성년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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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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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회사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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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향후 임금, 근로시간 등 갈등이 발생하면 판단이 용이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측이 혹시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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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편의점 알바 같은 걸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장이 작성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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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편의점 알바를 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납부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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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하루라도 근무한다면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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