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인 일때도 퇴직금 지급은 법상 강제사항 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산정(식대나 명절보너스도 포함하여 계산)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임금 및 실제 입퇴사 일자를 적어주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직접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자동계산기 이용시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은 한달만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회 한정하여 분할 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최초 사용은 분할 횟수에 포함 되지 않음으로 총 3번 나눠서 사용 가능하다고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은 1년이 인정되므로 최초 1개월만 사용하고 남은 기간은 나중에 사용을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달반 일했는데 일을 안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을 하였다는 증거(동료의 확인서, 일을 한날 대표자와 통화한 녹취나 문자 등)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실제 일한 사실이 밝혀지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임금을 지급하라는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촉증명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험료 취소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회사에 한번 정도는 전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 직인 날인도 회사에 동의를 받은부분이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날인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추가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은 별도 입니다. 따라서 한주 개근을 하고 일요일에도 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도 받고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1.5배)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심야+연장 수당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시급이 최저시급으로 약정된 상태라면 연장근로 74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1,067,820원이 맞습니다.야간수당 35시간도 0.5배로 계산하여 168,350원이 맞습니다.(통상 기본급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에 1이 포함되어 있어 야간수당은0.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조기출근 인정을 해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전 조기출근을 한 것이 아닌 자발적 조기출근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수당을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후 입원치료시 급여지급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아닌 개인사유로 인한 교통사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혼시 경조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확답은 어렵지만 국내에서 이미 결혼식을 하였다면일본에서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돌려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닌 것이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이 소멸할수는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소속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