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조기출근 인정을 해 줘야 할까요
회사에서 지시한 것이 아닌 직원이 개인적으로 기획한 업무로 인해
루틴하게 매주 목요일 30분 조기출근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조기출근 인정을 요구하여 앞으로는 인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비슷한 사례 또한 조기출근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꼭 인정을 해 줘야 하는 걸까요?
과거 판례들을 찾아보니 상사가 조기출근을 지시하였을 경우,
근로로 인해 조기출근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인정을 해 줘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 경우는 조금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직원 말만 듣고 꼭
조기출근을 인정해 줘야 할까요??
저희 회사의 경우, 모바일 인사시스템 어플을 통해 출근체킹을 하고
인사팀과 사전 협의된 업무로 인한 조기출근 시에만
조기출근을 인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기타 아침식사를 위해 일찍 출근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직원들도 굳이 조기출근을 올리지 않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