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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23.05.15

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돌려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닌 것이죠?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을 안하더라도 돈으로 지급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연중에 연차사용계획서라고 하는 계획서를 총무팀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고요.

물론, 반강제식이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돈으로 지급을 안해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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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미사용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였고 수차례 연차사용 권고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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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을 한다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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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근로자가 계획대로 연차휴가를 상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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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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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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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소멸하는 경우에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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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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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취지 자체가 금전보상이라기보다는, 근로자의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것이다보니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통해 연차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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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근로자가 연차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받아간다고 하셨는데 해당 사실관계 만으로는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알수는 없습니다. 연차와 관련하여 1년 동안 받은 서류, 서명한 서류 등등을 준비하시어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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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실제로 근로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연차사용이 안되었다하더라도 사용자측에서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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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그에 따라 수당 청구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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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촉진을 하였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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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이 소멸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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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줄 의무는 없으나, 기간을 도과하거나 촉진횟수를 위반하는 등 적법하지 않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떄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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