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원거리 발령확인서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같이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은 이직확인서의 경우 회사에서 접수를 하고 발령확인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로 전송을 해줍니다. 물론 회사에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직 팩스전송이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청을 하여 고용센터에 접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인터넷에서도 첨부파일로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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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이중취업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현재 전기안전관리자와 기계유지관리자 겸직 금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제한이 없더라도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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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전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것은 회사의 사직권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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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 조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단위의 연차를 사용한게 아닌 조퇴를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이나 조퇴의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실제 연차를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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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 근로시간으로 적용해서 임금지급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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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인해서 퇴직권고를 받을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법에서 정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원치 않으시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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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수급해당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순 업무수행능력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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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 후 사업장측의 4대보험 미납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상을 요구할 건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장에서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납부해달라고 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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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 질문드랴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랜차이즈 형태라면 매장의 인원수만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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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상처리한다는 것과 산재처리한다는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민사상 합의를 하고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것입니다. 이때는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합의한 바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산재처리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통상 산재처리시 보험료인상 및 회사 이미지 문제로 인하여 산재를 은폐하여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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