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 후 사업장측의 4대보험 미납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파트타임으로 고용형태 전환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요, 사업주에게 물어보니 일용직(파트타임)은 국민연금 납부 안한다 이런 말로 넘어가더라고요. 한 달에 60시간 일하고 있고 정규, 일용 상관없이 4대보험은 사업장측에서 절반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납부기록이 없네요. 건보료, 국민연금 둘 다 사업장측 납부 끊긴 달과 고용전환한 달과 일치하구요. 국민연금같은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일단 몇 달치를 납부하긴 했는데 이를 사업장 측에게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