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전환직으로 입사하여 먼저 3개월 수습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정규직 전환 2주를 남겨두고 경영 악화로 정규직 전환을 못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고 나가거나 아니면 수습 계약을 2달 연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저는 계약을 마무리 하고 나가겠다고 했고, 전 회사에서 근무를 한 것과 합쳐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사를 제 의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 경영 악화로 먼저 권고사직부터 전달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놓고보면 최종 근로계약이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도 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 아니고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못해준다는 것은 계약조건이 바뀐 것이긴 하지만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도록 이야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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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전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것은 회사의 사직권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 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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