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트러블생겼을때 누구한테 이야기하는것이 해결이 빠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 이야기를 하면 감정상 안좋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서나 같은 업무를 하는 상급자나 인사팀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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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주당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는게 맞습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대해 차이가 있다면 나중에라도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계약서로 근로시간을 입증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물론 계약서의 시간과 실제시간이 다르다고 하여 법적으로처벌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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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1년 1월 18일에 입사하여 올해 2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입증이 안된다면 사용하지 않은것으로되어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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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후 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청에서 시정을 하였음에도 기간내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다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미교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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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퇴직금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와의 합의나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의 동의가 있다면 기숙사비 공제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원래 불법체류자에게 퇴직금을 줄 마음이 없었는데 퇴직금을 청구하여 원래 합의에 없던 기숙사비를 소급적으로 공제하는 내용이라면해당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으며 퇴사후라도 출입국사무소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불법체류자를 채용했던 회사에 더 큰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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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계산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쉽게 1년치 퇴직금이 현재 받고있는 한달 월급정도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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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법 2년 기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일수가 아닌 달력상 2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1일에 입사한 계약직의 경우 2023년 1월 11일부터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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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자주하는 분위기로 벌칙을 정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 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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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정산보험료를 회사에 추가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 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자료를보면 회사의 주장이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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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시 계약일 작성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근로조건의 변경 등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에는근로개시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일은 근로계약 하단부에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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