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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가재158
노란가재15823.05.09

퇴사후 연차수당지급 받을수있나요?

퇴사후 연차지급 문의드림니다 21/01/18입사.23/02/01퇴사 3년차시작과함께 권고사직 당하였구요 퇴지금은 받았습니다만 계산상 상여금 연차 포함안되었지만 그냥 넘어가고 연차수당은 지금이라도 받고싶은데요 10인이상 사업장이고 회사에서 연차는 있지만 사용기록이 전혀없는상태 이럴경우 어떻게하나요? 사용을했던 사용을하지않았던 어떠한기록도 회사측에서 남기질 않았습니다 물론 사용하지않은 연차수당을 주지도않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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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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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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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근무를 하신 것으로 보이니 연차는 41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41개에 대한 수당을 모두 청구하시면

    노동청에서 회사가 알아서 사용기록을 취합해서 낼 겁니다.

    그럼 차액분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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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가 있고, 연차를 전혀 주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부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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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출근한 날과 출근하지 않은 날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대중교통 이용 내역, 주유 내역 등)를 정리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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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기록은 회사 사용자측에서 관리해야 하며 연차를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됩니다.

    퇴직 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연20% 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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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1년 1월 18일에 입사하여 올해 2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입증이 안된다면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되어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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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와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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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연차휴가대장으로 증빙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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