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1년 1월 18일에 입사하여 올해 2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입증이 안된다면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되어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