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상, N회 지각 시 -> 연차 1회 차감하는 방식은 운영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을 합산한 결과 총 8시간 가량이 되어 결근공제 하는 대신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개별 합의로 가능할 것 입니다.
지각에 대한 패널티로서 연차를 차감하는 등 지각한 시간보다 금전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각에 대한 패널티는 시말서 작성, 인사평가결과 반영 등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