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서는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계처리 대신 추가납부하라고 안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과-2422, 201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