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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금조87
머쓱한금조87
23.05.09

퇴사 후 퇴직정산보험료를 회사에 추가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권고사작으로 인하여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회사에서 퇴직정산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급여, 퇴직금, 위로금 등에서 차감하지 않고 추가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조금 의아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 퇴직일: 4/30

※ 4월 급여(퇴직월) 지급 완료, 퇴직금 + 위로금 지급 예정(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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