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기간제 근로자법 관련 궁금증이 하나 생겨 질문 드립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2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만 2년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730일을 뜻하는 것인지요....
ex) 2021년 1월 11일 ~ 2023년 1월 10일 까지 계약을 계속 갱신하며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한 경우, 이 근로자는 2023년 1월 10일에 위의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2년이 충족이 되고 1월 11일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는 것인가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