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려고 하는데 익명 보장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회사를 조사하는 경우 누가 신고했는지는 회사에서도 알게되어 익명성 보장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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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왜 특정사유가 있어야 중도인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발생시기 자체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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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잡일,잡심부름등도 직장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사적심부름이나 허드렛일을 질문자님의 의사와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시키는 경우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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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육아휴직 종료 후 첫째 남은 육아휴직 사용 거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여 퇴사한다면 사후지급금 수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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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체불한 사장님이 소액은 신고해도 소용 없다는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법에 규정이 없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주휴수당은 꼭 지급해야 합니다.3. 사장 폭음으로 휴업을 한날도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별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4.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보호받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 앞에서 욕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에해당하여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5. 마지막으로 체불액이 소액이라도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니노동청에 누굴 알든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게 아닙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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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서에서 약정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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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아닌데 회사 노동법 위반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법의 전문지식이 있든 없든 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위반이있다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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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면서 법률로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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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6월 10일에 퇴사하면 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받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월초, 월중, 월말 어느 경우에 퇴사를 하든 퇴사일기준 최종 3개월로 계산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받아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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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에서도 탄력근무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69시간제로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탄력근로제는 경영상 사정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주 평균으로 운영하는 방식인데, 현행은 3~6개월 이내 주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만 넘지 않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장근로 총량관리제(69시간제)와 탄력근로제를 병행하면 무한대로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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