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을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말미를 조금 달라고 한 상황이므로 불상사를 대비해 지금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과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주 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명세서,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사업장)의 확인 (문자, 이메일 등 불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