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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5.07

노동계약서에서 약정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고민입니다.

근무하는 회사에서 노동계약서에 약정된 급여가 이미 지나갔는데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재무상황이 좋지 않다며 언제 지급해줄지 명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해야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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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가까운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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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기일을 지나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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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사용자가 위반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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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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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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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전에 합의된 급여지급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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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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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다시 한 번 요구하고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조사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임금을 받기가 더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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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위반시 임금체불이 되므로 사용자가 명확하게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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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을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말미를 조금 달라고 한 상황이므로 불상사를 대비해 지금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과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주 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명세서,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사업장)의 확인 (문자, 이메일 등 불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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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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