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5.07

주52시간제에서도 탄력근무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69시간제로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52시간제에서도 일정한 업무나 범위내에서 주당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는 탄력근무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일시적인 업무증가시 대처를 이유로 주69시간제로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 하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를 활용할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나, 경영계에서는 좀 더 폭넓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주 52시간에 대한 제한을 풀어줄 것을 그동안 요구해 왔습니다.

    다만, 노동계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 69시간 개편 관련하여 국민적인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쉽게 주 69시간이 가능한 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쉬울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회사의 근로시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전에 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고

    52시간제 하에서도 1주 최대 64시간 근무 등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실무상 도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의 근로시간 개편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주 최대 64시간(기준근로시간 52시간+연장 1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서면합의의 내용으로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정해야 하고,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비해 정부가 추진하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단위기간만 합의하면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다 더 신축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가 필요하고 또 최대 64시간밖에 근무하지 못하기때문에 주69시간제가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라 함은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허용되는 연장근로가 1주에 12시간임을 의미합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여 평일 5일로 나누면 하루에 2.4시간 정도의 연장근로가 최대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업장마다 특정한 시기 또는 사유로 업무가 폭증되는 시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안에서는 사업장의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 입장에서는 사업장의 영업이익 또는 거래처와의 계약 등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근로자들에게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고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입증에서는 사업주가 시키지 않더라도 본인의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고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현실적으로 1주에 제한되는 연장근로시간을 특별한 경우에 확대하는 제도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제는 경영상 사정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주 평균으로 운영하는 방식인데, 현행은 3~6개월 이내 주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만 넘지 않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장근로 총량관리제(69시간제)와 탄력근로제를 병행하면 무한대로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