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라 함은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허용되는 연장근로가 1주에 12시간임을 의미합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여 평일 5일로 나누면 하루에 2.4시간 정도의 연장근로가 최대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업장마다 특정한 시기 또는 사유로 업무가 폭증되는 시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안에서는 사업장의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 입장에서는 사업장의 영업이익 또는 거래처와의 계약 등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근로자들에게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고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입증에서는 사업주가 시키지 않더라도 본인의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고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현실적으로 1주에 제한되는 연장근로시간을 특별한 경우에 확대하는 제도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