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상시근로자 산정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를 산정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일용직도 포함하여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사정으로 휴업시 근로제공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에 따른휴업기간은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가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로 체당금을 받게됐는데 고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대지급금(구 체당금)으로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한 부분에 대해 국가에서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외의별도 처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발생휴가 신청 방법과 기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가 가족돌봄휴가이며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다른점은 연차는 유급이라서 일을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하지만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 하루에6시간씩 근무 30분씩 연장 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보다추가로 30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30분에 대하여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의 유형은 모욕 및 명예훼손, 부당지시, 따돌림, 차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외 다른 업무 강요, 회식참석 강요폭언 및 폭행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시간 중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무 수당 계산시 1.5배 가산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원래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 근무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수당 대신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로 계산하여 1.5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생이 손님에게 서비스를 마음대로 퍼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경고나 시말서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바로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가벼운 징계 등으로 조치하시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확히 메뉴얼대로 하지 않아 사업장에서 추가지출 등 손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