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체당금을 받게됐는데 고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후 조정기간을 거쳐 체당금을 받게되었는데 고용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체당금 만큼 국가에 납부하면 죄가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별도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형사 고소를 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사가 최종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당금의 수령과 별개로 사업주에게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임금체불액이 환수되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진정을 취하했으면 처벌되지 않으며, 입건했으면 처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당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구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체당금(대지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지급금을 추징하고, 처벌은 임금체불에 대한 것으로 받습니다만 대부분은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지급금(구 체당금)으로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한 부분에 대해 국가에서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외의
별도 처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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