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질병·부상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