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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허스키126
붉은허스키12623.05.06

수습시간 중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현재 이직하여 2개월째 다니고 있는중입니다

(2월 27일 입사)

목디스크로 인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고

5월 말쯤이 수습기간종료일인데 입원을 5월 4일부터 하게되어

3-4주정도 입원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스케쥴 조정해야하니 언제까지 입원해야하는지

정확한 일정을 알려달라고 하는중입니다

목디스크가 너무 심해 퇴사를 하고 치료에 전념해야할듯싶은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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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질병·부상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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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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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 등으로 근무를 지속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시 질병으로 퇴사하였으며 이후 질병이 호전되어 취업이 가능함을 진단서 및 소견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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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9주 이상 업무가 불가능하고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주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4주 정도 입원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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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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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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