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6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507,93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물론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실제 일을 더한다면 임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2. 휴일로 지정한 날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휴일에 8시간에 대해 일을 한다면 8 x 9,620원 x 1.5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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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급 세전280만원을 받고 있는데 연차유급포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주6일 11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이 3,093,118원이 되어야 합니다. 실근무시간이 한주 66시간이라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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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의 노동조합은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만약 불리한 변경이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면무효주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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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시점에서 격리기간이 7일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5월부터 단축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해제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무급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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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괸련 질문드려요 통과된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근로일수에 대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가 정상적으로접수되어 전산에 등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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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시간 포함 월 총 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이 됩니다.여기에 12,500원을 곱하여 주면 한달 월급은 2,612,500원이 되며 4월 3일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일할계산하여 월급여가 지급됩니다.계산은 2,612,500 x 28 / 30으로 하여 2,438,33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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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특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시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로 계산하여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하지 않은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1배)만 지급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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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퇴직금 계산 법이 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의 경우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의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계산과 동일합니다. 결국 회사에서 얼마를 적립하든질문자님 퇴사시에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DC형의 경우에는 최종 3개월간 지급된임금과 관계없이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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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인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고연차휴가도 발생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 임금은 대략휴게시간과 점심, 저녁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6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507,93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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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첫주 52시간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로 인하여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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