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대체휴가 적립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사전에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 대체휴일이나 보상휴가의 약정이 없다면 회사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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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에서 마음대로 연차개수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3차접종일과 질문자님의 생일에 대해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 이외의 별도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본인연차를 사용하는게 맞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의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에서 차감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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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휴무에 일을한다고 하는데 수당이 없습니다.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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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인사이동 및 내용상이한 인사이동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인사명령 자체는 회사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를 고객센터 업무로 특정한 경우에는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인사명령의 필요성보다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정당성에 대한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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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중 못받은 임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이고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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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일안하고 카톡만 하는 직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주의나 시말서작성 등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의를 주었는데도 계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최후적으로 해고를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상 제한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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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최저시급을 주지 않을 것을 고지한 경우 이를 알고 일해도 최저시급법적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록 질문자님이 최저임금 미지급에 동의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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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퇴사하는 자발적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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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이후 카톡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주말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업무적으로 카톡을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시간이외의 카톡에 대해 명확히 거부를 하였음에도 괴롭힐 목적으로 카톡을 계속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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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운영방식은 원래 선택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면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DC형 퇴직연금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제도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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