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연차개수에 맞춰서 15개를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퇴사 후 연차수당 계산에서
1년전 3차접종 재택근무하는 날과 생일휴가를 줬던 날을 마음대로 연차차감 처리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1년전 연차개수가 -2가 되어서 당황스러운데요
그 2일을 연차 차감이 될 수 있었다는걸 알았으면 쉬지않았을거구요 어떤 합의도 없었습니다.
회사 마음대로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없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 대한 결근처리와 별개로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사 마음대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두 날에 휴가를 주는 것 처럼 말하고 자의적으로 연차를 차감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회사가 임의대로 생일휴가 등의 특별휴가를 연차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차접종일과 질문자님의 생일에 대해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 이외의 별도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본인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에서 차감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