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퇴근제를 신청중인 직원이 연장근로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07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근무후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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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관련 퇴직금 및 무기계약직 전환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재채용이므로 재채용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네 무기계약직 전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재입사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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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계약서 해지 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사유와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구두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법적기준 이외에 회사규정으로 해고 절차를 별도로규정하고 있다면 그 절차까지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법은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왕이면 바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여 개선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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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휴게시간 법적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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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동료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대상가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한후 조사결과 괴롭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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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취소신고했는데 실업급여 심사할때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득취소 사유에 대해서 질문자님에게 따로 물어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취소는 사업장에서 하였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전화를 하여 취득취소 사유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허위의 취득취소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영향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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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어떤기준으로 나눠지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하는 휴가는 연차휴가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가족돌봄휴가나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 규정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법에 없는 경조휴가 및 특별휴가 등을 만들어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돌봄휴가나 생리휴가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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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 통보를 받으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한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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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마다 재계약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재계약 이후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총 근로기간이 1년이 넘을 상태이므로 해당 재직일수만큼 퇴직금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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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5월31일날 퇴사한다고 4월28일 통보하였더니 6월1일자로 사직서 제출해달라고하네요 이유가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정한 일자가 퇴사일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특정일자를 지정하였어도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이유로 6월 1일자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후인가가 있어 법위반이 아니라면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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