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근로계약서 주휴슈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한주 50시간을 일한다면 주휴수당 까지 한주 58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2. 이미 연장으로 22시간이 되어 있다면 대략 한달에 43시간의 연장을 하므로 초과하는 연장수당은 별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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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서면통지, 해고예고의무, 해고절대금지기간 적용사항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라면 단시간,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단시간,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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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근로자의 부수적의무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주된 당사자의 의무로 근로자는 근로제공과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주된 의무 외에도 당사자는 근로계약에 신의칙 의무에 따른 부수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부수적 의무로 근로자는 비밀유지의무, 충실의무, 등이 있고 사용자도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한 사업장을 제공해야 하는 안전배려의무, 성희롱 방지 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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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하려는데 산재후 언제까지 해고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 기간과 산재 종료일 이후 30일 이내의 기간 중에는 해고처분이 금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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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서 월급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당연히 계약서상 연장근로시간 2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추가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상 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하였음에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연장수당만 22시간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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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나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지급한다면 법위반은 없습니다. 이후구체적으로 월급여를 얼마를 받을지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를 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하려는 일에 대해 이전 경력이없이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라면 많은 임금이 책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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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알바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이 짧지만 계속적인 고용이 보장되거나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고용산재와 관련하여 취득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하루 일하면 그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취득신고가 아닌 일한 일수에 대해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산재에 가입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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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없이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를하는 경우에는 휴일수당(5인미만 사업장은 1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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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에 상사의 사적인 심부름까지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적행위나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출장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한 출장 중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적행위가 아닌 출장 중 업무와 무관한 직장 상사의 심부름은 업무적 수반에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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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6개월후 다니던 사업장 계약직 전환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연차 15개는 같은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파견식으로 일했던 6개월과 계약직으로 일하는 6개월의경우 같은 현장이지만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가 다르다면 계약직 전환시점부터 1년이상을 근무해야 퇴직금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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