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서 월급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월급이 측정되어 있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월급여가 30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월 급여에는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괄산정되어 있으며, 을은 이같은 포괄임금산정방식에 동의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5인 이상 업장에 주 5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주40시간 + 주휴8시간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22시간 + [연자휴가수당] 8시간 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주 50시간을 일하고 있어서, 연장근로 시간이 22시간 이상 발생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연장수당도 월급에 포괄산정되어 있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추가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가 잘못된것인가요?
2)근로계약서에 저렇게 월급에는 법정데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등이 포괄되어 산정되어 있고, 을은 이같이 포괄임금산정 방식에 동의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일을하고, [근로시간 외] 일을 했어도 따로 추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따로 불법계약서로 신고라도 하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3)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우러급에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써져있으면 추가로 수당을 받을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50시간을 일하고 있어서, 연장근로 시간이 22시간 이상 발생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연장수당도 월급에 포괄산정되어 있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추가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가 잘못된것인가요?
> 추가 수당은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근로계약서에 저렇게 월급에는 법정데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등이 포괄되어 산정되어 있고, 을은 이같이 포괄임금산정 방식에 동의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일을하고, [근로시간 외] 일을 했어도 따로 추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따로 불법계약서로 신고라도 하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추가 차액분은 청구 가능한비다.
3)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우러급에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써져있으면 추가로 수당을 받을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분 또한 차액분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계약서상 연장근로시간 2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추가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상
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하였음에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연장수당만 22시간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내용에 따르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월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4.345주= 43.45시간이므로 22시간을 초과한 21.4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1.45×1.5×시급).
3.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 및 수당액이 얼마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때는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