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을 발생하며 카톡의 대화내용도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미지급수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두해고 번복 후, 계속 구두로 한적 없다고 우깁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일단 해고는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부장에게 해고할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직급이 부장이더라도 사실상 근로자라면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분에 대해 입증이 없다면 부장의 의사표시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혹시 법, 또는 노동위원회의 해석, 행정해석, 판례 등에서 단순노무의 구체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018.3.20. 시행)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징계해고 해고예고 30일 지키지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보다 적은기간으로 예고를 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퇴사한 상태라도 이전에 해고예고의무 위반이 있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시 해고당한 사실과 해고예고기간을 미준수한 부분에 대한 입증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서를 안쓰고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꼭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 임금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직서를 이유로 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날은 어째서 선택적인 휴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과 교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아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으로 속이고 계약직으로 계약.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물론 회사에서 거짓말한 잘못은 크지만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기전에 계약기간 및 근로조건에 대해 정확히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하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의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 근무시 급여는 같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급 x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 x 근로시간 x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단축근무 중 공휴일이 있는 달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근로일이 중복된다면 그날은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일이 아닌날에 공휴일인 경우이고 그날에 특별히 일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물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 고용시 주휴수당, 4대보험 비용이 안들 수 있는 근로시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주휴수당 발생과 연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외로당직근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형식만 당직근무이고실제 본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2. 고용산재만 가입합니다. 60시간 미만은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3. 주휴수당을 안주기 위해 한주 15시간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는 연장을 통해 매주 15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한대로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