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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반달곰234
비범한반달곰23423.04.27

직원 고용시 주휴수당, 4대보험 비용이 안들 수 있는 근로시간이 있을까요?

현재 사업장 사정이 직원을 정규로 채용해서 쓸 정도는 아니어서요.

(질문1)4대보험 미가입 할 수 있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근로시간이 있을까요?

대충 찾아보니 계속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4대보험은 가입해야 된다고 나오던데

(질문2)1개월 이상 월에 60시간 미만 고용하더라도 무조건 4대보험은 가입해야하나요?ㅠㅠ

(질문3)혹시 월 60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막막하네요ㅠㅠ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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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할 때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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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다른 보험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고용보험은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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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1.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경우 주휴수당을 미지급할수있으며, 4대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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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1개월 이상 근무 시)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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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중 일부만의 가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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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생계를 목적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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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주휴수당 발생과 연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외로

    당직근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형식만 당직근무이고

    실제 본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고용산재만 가입합니다. 60시간 미만은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주휴수당을 안주기 위해 한주 15시간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는 연장을 통해 매주 15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한대로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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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을 전부 미가입할수 있는 근로시간은 없습니다.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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