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근무 중 공휴일이 있는 달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육아 단축근무로 주 15시간 근무중입니다.
5월에 빨간 날이 3일 있는데요.
빨간 날 혜택 받을지요.
지금 주 15시간 월 60시간근무인데, 5월에는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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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면
당연히 그 휴일에 대해서도 단축된 시간으로 급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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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동일하게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근로일이 중복된다면 그날은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일이 아닌
날에 공휴일인 경우이고 그날에 특별히 일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물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